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769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0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증 제8 내지 10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의 스마트폰 20대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A, 일명 'Q‘, ’P‘ 등으로부터 이들이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한 스마트폰 2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범행장소는 “불상의 장소”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전혀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상대방도 “E, A, 일명 'Q‘, ’P‘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물취득죄의 목적물인 장물에 대하여도 “스마트폰 20대”로만 기재되어 있어 장물의 대상인 스마트폰이 어떠한 브랜드 및 기종인지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장물취득죄는 피고인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