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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3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