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수감되어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