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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934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8. 2. 22. 14:20 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 남탕 탈의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캐비닛 키 뭉치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39 세 )에게 슬리퍼를 신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 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서 1 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구 주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과 시비가 되어 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사무실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3)

1. 사진,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2000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