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에 따른 음주 충동으로 계속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사안들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5명과 합의한 이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 측과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