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포소유권확인 등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가 인삼을 식재, 관리하고 있던 충북 음성군 C, D 소재 인삼포(이하 ‘이 사건 인삼포’라고 한다) 약 7,221평에 관하여 2008. 8.경 충북인삼협동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예정지 및 경작지소유현황표상의 조합원으로 피고의 명의가 등재되었다.
피고는 2008. 8. 1.경 이 사건 인삼포에 식재된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기간 2008. 8. 1.부터 2012. 8. 1.까지,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2. 7. 5.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인삼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삼포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인삼포의 조합원 명의가 피고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인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삼의 가액 402,800,000원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인삼포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7, 10,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2012. 5. 7.자 및 2013. 1. 28.자 충북인삼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3. 4. 충북인삼협동조합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삼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인삼 매매 및 채굴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충북인삼협동조합에 제출한 점, ② 피고와 E은 2010. 9. 28. 충북인삼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