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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379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해

3. 17. 3,500만 원, 같은 해

4. 30.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9.경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로 2013.경 본격적으로 시작한 침구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투자를 하였고, 피고는 투자의 대가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의 영업권을 양도해주며, 원고를 해고 없이 고용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가 이불업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원고를 고용한 이유도 원고가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반환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17. 3,500만 원, 같은 해

4. 30.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3.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8호증)에는 ‘투자에 의한 근로계약’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같은 날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