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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3 2016고합7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선거구에 C정당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사무장이다.

1.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목포시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뒤, 선거구민 약 60,692명을 상대로 “안녕하세요. 목포시 C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D입니다. 우리 목포는 지난 28년간 일당독식체제가 형성된 이래 거의 완벽하게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삼십여년간 시계바늘이 멎어버린 우리 목포를 풍요롭고 윤택한 삶의 터전으로 재건해 내기 위해서는 C정당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균형있게 사랑하고 영리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2. 27. 중앙당 공천면접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상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치열하게 본선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