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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113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소44731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소외 B가 아니라 원고의 단독 소유이므로 B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나머지 각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남 신안군 C에서 거주하다가 2014. 9. 4.에야 인천 남구 D, 나동 306호에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소재 판매점에서 구입하였다며 제출한 전표 등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위 물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물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