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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1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말일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3. 9. 30. 경부터 제주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계원 10명과 함께 계 금 1,000만 원의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 마지막 순서에서 두 번째) 인 피해자 E에게 낙찰 예정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계 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 마지막 순서) 인 피해자 F에게 낙찰 예정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계 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3일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하여 계원 10명과 함께 계 금 1,000만 원의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9월 분 계 금을 낙찰 받기로 정해지자 피해자에게 “ 이번 달 계 금을 포기하고 내가 낙찰 받는 것으로 해 주면 다음 달에 더 높은 금액의 계 금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