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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B(36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불러내느냐, 돈이나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조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