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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0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13호 D 빈소 식당에서 그곳 조문객인 피해자 E( 여, 34세) 가 술을 먹은 사람은 빈소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조문객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네 가 남의 사진을 왜 찍냐.

왜 내 사진을 찍어. 너 초상권이 어떤 건지 아냐.

싸가지 없는 애들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