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0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13호 D 빈소 식당에서 그곳 조문객인 피해자 E( 여, 34세) 가 술을 먹은 사람은 빈소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조문객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네 가 남의 사진을 왜 찍냐.
왜 내 사진을 찍어. 너 초상권이 어떤 건지 아냐.
싸가지 없는 애들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