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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0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공사 현장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공사 현장 바로 옆의 인도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교차 통행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매우 좁기 때문에 주의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비롯한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통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자재가 공사현장 부지 내에 비치되도록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인 2013. 11. 22. 08:30경 위 공사현장과 그 인근에서 공사현장의 작업자가 공사자재인 철재펜스를 공사현장 바로 옆의 인도까지 튀어나오도록 방치하게 내버려두는 등 위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일시경 그곳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다른 학생을 피하려고 옆으로 이동하다

위 철재 펜스에 이마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삼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