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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정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7. 13: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508호 세무법인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세무관리를 잘못해서 4대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4대 보험료의 일 부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담 하라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하고 사무 실내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세무법인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세무법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33 세) 이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티셔츠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13: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508호 세무법인 D 사무실 내에서, 세무법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33 세) 이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