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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35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530만 원 배상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 먼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었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절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5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2016. 8. 9.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A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Q,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G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