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5 2010가단2815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809,688원, 원고 B, C에게 각 18,640,008원, 원고 D에게 105,283,549원,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0. 4. 5. 10:42경 G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송학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위 차량 진행방향 기준)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I 운전의 자전거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이를 역과하였고(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I과 위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던 J(K생으로 I의 손자이다)이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신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출입로로 점용허가되어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상태이었다.

(3) 원고 A는 망 I의 처이자 망 J의 할머니이고, 원고 B, C은 망 I의 자녀들이고, 원고 D은 망 I의 아들이자 망 J의 아버지이고, 원고 E는 망 J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 I에게도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을 진행하면서 좌측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사고 경위, 사고 장소, 사고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망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망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