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6노4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공공연하게 전시 ㆍ 배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벌금액을 감액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