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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534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 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 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 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