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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7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허위 가점 청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는 소위 ‘ 떴다 방 업자’ 인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주변 지인들 로 하여금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B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2014. 9. 4.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D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G) 등을 위 B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B로부터 50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 하여금 2015년 1월 초순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H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I) 등을 위 B에게 35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B로부터 100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K, B에 대한 각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K 주거지 압수물 중 범행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사본( 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 협조 의뢰( 주택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