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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2 2013고정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9:55경 포항시 북구 C여관 앞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D(46세)과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