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공갈, 폭행, 재물손괴
2020노408 폭행치사, 공갈, 폭행, 재물손괴
A
피고인
김제성, 이영주(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사 양혜인(국선)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합655 판결
2020. 11. 1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폭행치사와 공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1) 폭행치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페트병으로 한차례 밀었을 뿐, 피해자 E의 목을 걷어찬 적이 없다(피고인이 2020. 7. 22.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있고 피고인이 최후변론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오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공갈의 점
피해자 G은 주민등록증을 기존 채무의 담보로 하라며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한 적이 없다. 현금 2,900원은 피해자 G이 빌려간 돈을 갚은 것이며 위 금액에는 피고인의 돈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사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2020. 7. 22.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심신미약 주장을 적시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과 별개로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치사의 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걷어차 피해자 E의 뒤통수가 C고가교 시멘트 교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폭행치사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다(원심 제1, 2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 및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셨던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발로 차서 죽였고, 발에 맞은 피해자 E가 뒤통수를 바닥이 아닌 무언가에 부딪혔으며 목 부위를 맞은 피해자의 입안과 코, 뒤통수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M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③ 부검결과 피해자 E의 사인은 두부손상(외상성 격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바닥동맥 파열, 머리뼈골절 등)으로 판명되었다.
2) 공갈의 점
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 G 소유의 2,900원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가방 안에 있던 까만 비닐봉지 속에 넣어 둔 백원짜리 6개와 오십 원과 십 원짜리 합쳐서 약 3천 원 가량의 동전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때리려고 하면서 지갑을 달라고 했고, 호주머니에 있던 제 지갑을 A(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더니, A가 지갑에 있던 제 주민등록증을 빼앗아갔어요."라고 돈과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이 가져간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도 2,900원 상당의 동전들과 피해자 G의 주민
등록증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한편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거나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서 본다면,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확정적인 취득 의사로 현금 2,9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이 이전에 피고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G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노숙을 하여 주거와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고, 변제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피해자 G으로부터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협박하여 현금 2,900원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공갈죄를 구성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 G이 절취한 피고인의 금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공갈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을 위협하는 등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는 정당행위가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노숙을 하거나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 등을 갈취하며 나아가 폭력 행사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와 다투는 등 성행의 교정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이나 그 밖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담
판사안재훈
판사정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