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9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씨름선수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4 학년 때까지 80kg 내지 90kg 의 체중을 유지하였고, 2012. 10. 29.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 177cm, 체중 85kg, BMI 27.1로 신체 등위 2 급 현역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씨름대회 80kg 이하 체급 계체량을 통과하고 2015. 9. 6. 씨름대회 80kg 이하 체급에 출전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 11.까지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10.4kg까지 증가시켜, 같은 날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위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76.4cm, 체중 110.4kg, BMI 35.4로 신체 등위 4 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학적부, 고교생활기록 부 등 확인보고), 내사보고( 씨름대회 출전 체급 확인보고), 수사보고( 페이스 북 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 헬스클럽 등록 사실 확인 보고)

1. 병적 조회, 징병 신체검사결과

1. 신장 체중 측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