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9: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국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비전투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