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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5 2012가합2373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부터 2014. 9.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타일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화성동탄 복합단지 건설공사 중 일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사이에 위 인테리어공사에 사용할 타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20. 그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에 첨부된 물품구매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납품계약 계약금액 : 5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납품기간 : 2009. 4. 13. ~ 같은 해

6. 30. 결제방식 : 선급금 15,180,000원, 중도금 20,240,000원, 잔금 15,18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20% 지체상금율 : 1일 지체 시마다 계약금액의 0.2% 물품구매 계약조건 제13조(지체상금)

1.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피고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납부한다.

4. 피고가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하여 원고의 당해 공정에 중대한 차질을 주어 원고에게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피고는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액까지도 원고에게 배상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29. 선급금 15,179,500원을, 같은 해

8. 11. 중도금 20,2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타일 납품을 2009. 8.경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잔액 15,180,5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