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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10 2017고단1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C과 혼인하여 2016. 4. 7. 경 피해자 D( 여, 1세) 을 출산한 피해자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남 거창군 E,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말경 경남 거창군 F,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사례 개요 서, 입 퇴원진료 확인서

1. 진단서

1. 사진 자료

1. 각 내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신고자 G 대면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피해 아동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공용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 피해 아동 상해 부위 및 정도,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첨부, 범행 현장 확인 등, 범행 후 정황, 피해 아동 진단서 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