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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 F를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11.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고, 피고인 D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자 A 피고인은 일명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8월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임대인 : O, 임차인 : A,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P(P아파트 406호), 임대차기간 : 2012. 8. 12.부터 2014. 8. 12.까지, 보증금 : 1억 3,000만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P아파트 406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1억 원을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월경 서울 은평구 진광동에 있는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임대인 : Q, 임차인: B,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R건물 B동 201호, 임대차기간 : 2012. 9. 22.부터 2014. 9. 22.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R건물 B동 2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