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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23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C, D는 2015. 2. 경 필리핀 국 세부시 E에 있는 불상의 저택에서 사설 F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H 등 다수) ’를 설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I, J, K, L, M, N, O, P, Q 등을 경기 등록 및 정산 그리고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관리 팀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을 AD, AE 등 SNS 프로그램 내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치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홍보( 영업) 팀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5. 경 위 B, C, D 가 사설 F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를 설치 운영하려 함을 알면서도, 그들 로부터 월 200만 원씩 (3 개월마다 150만 원씩 휴가비 지급, 6개월 이상 근무 시 월 250만 원으로 임금 인상, 1년 이상 근무 시 월 300만 원으로 임금 인상) 을 임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위 ‘G’ 사이트의 관리 팀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이후 B, C, D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15. 경부터 2017. 7. 경까지( 단 피고인은 2015. 3. 15. ~ 2015. 6경, 2015. 10. 경 ~ 2017. 6. 경까지 근무) 필리핀 국 세부시 E에 있는 불상의 저택 등지에서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C는 위 직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D는 필리핀 현지에서 G 사이트 운영과 회계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G 사이트 관리 팀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