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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2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GTS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경남 공고 방면에서 동 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62세) 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65』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00: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