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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0. 15. 저녁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7세)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성관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1. 23. 20:54경부터 같은 달 25. 15:55경까지 울산 북구 E 104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1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및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 주면 시간 당 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시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1. 23. 21:0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만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 보빨 잘하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1. 각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