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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47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5. 14. 피고로부터 화성시 D, E, F에 있는 건물 중 1층 일부(제과점과 약국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760만 원, 매월 11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1. 5. 12.부터 2013.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G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3. 8. 6.경 H와의 병원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의 동의하에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1,76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7. 19.부터 2015. 7. 1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9. 3. 위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를 I으로 함에 따라 전대차계약서는 I 명의로 작성되었다)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2013. 8. 6.경 병원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G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1개월 가량 운영하다가 다시 C에게 반환하였으며(다만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는 2013. 9. 4.경 I으로 변경), 2013. 12.경 C으로부터 다시 G병원을 양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다. C과 H는 2013. 9.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9.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1회 갱신되었다가 그 후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