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50098

종업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전, 충남 금산군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타이어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2) 원고 A의 경우 1992. 12.경 피고에 입사하여 타이어 성형 및 압연재단공정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0. 7.경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대전공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중이고(퇴사 직후 주식회사 상원에 채용되었다가, 주식회사 보람, 동화실업 등을 거쳐 2013. 1.경부터 주식회사 크로바실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 D는 2008. 7.경부터 피고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주식회사 동화실업에 입사하였다가, 원고 A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소속이 주식회사 크로바실업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 B, C은 피고의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피고를 퇴사한 다음, 1998. 5.경 설립된 합자회사인 E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E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근버스 운영업무를 외주화하였다가 2012년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후 원고 B, C은 2013. 1.경 주식회사 브이티에 채용되어 그때부터 피고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의 경우 주식회사 장우 등을 거쳐 2014. 1.경부터 주식회사 케이원실업으로, 원고 C의 경우 2013. 4.경부터 주식회사 장우로 각각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나.

외주화의 진행 경위 및 도급계약의 내용 1) 피고는 1990년 중후반을 전후하여 재료 및 반제품 운반, 물류, 청소업무 등 타이어 생산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는데(앞서 본 통근버스 운영업무 또한 같다

, 크로바실업 등 원고들이 소속된 업체들은 모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