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5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