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0:0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 내 옷이나 받아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잡아 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초범, 범행 경위, 폭행 정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