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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19고단3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주택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대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F K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인 G C220d 벤츠 승용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K3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여, 39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28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