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1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3층 301호에 있는 D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는 E, D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