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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나264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 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은,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점멸 상태인 경우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보행자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망인의 과실이 30% 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여전히 점멸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우회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망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급하게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당 거리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서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원고 A가 지출한 653,15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등 : 원고 A가 지출한 500만 원 원고 A는 망인의 장례비 9,62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