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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27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시장 부근에서, C에게 4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원 및 선이자 52만원 등 62만원을 제하고, 5일 마다 26만 원씩 100일 동안 합계 52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344.2%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8.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대부하면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시흥시 정왕 1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여, 22세)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너 장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