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586』
1. 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04:3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주변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32세)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상가건물 사이에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바닥에 집어던지고 귀가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휴대폰 1점, 운전면허증 1개, 사원증 1개,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구찌)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305』 피고인은 2016. 3. 27. 01:10경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광아파트 쪽에서 매탄권선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에 있는 동탄대로 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택시 앞 쪽에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