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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7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2: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7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팔 부위를 수회 긋고, 쇼파 위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 파편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팔 부분을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현장에 온 구급대원에게도 일행이 깨진 병으로 몸을 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그은 것이 아니고 깨진 병의 파편에 맞아서 상처가 생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부위에 있는 옷을 잡은 상태에서 맥주병을 깼다’고 진술하면서 ‘옷은 찢어진 곳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멱살 부분의 옷을 잡고 있었고 옷도 찢어지지 않았다면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상처가 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고, 피해자는 ‘병들이 많이 깨졌는데 깨진 병 조각 위에 떨어지면서 상처가 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태나 범위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