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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1 2018가단10919

전세권설정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9.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12. 5. 접수 제124532호로 전세금 30,000,000원, 존속기간 2005. 10. 29.부터 2007. 10. 28.까지, 반환기 2007. 10. 28.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존속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전세기간의 종료만으로 이 사건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