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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1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카페D에서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21세)주문을 하여 음료수를 마신 후에 다시 물을 마시기 위해 여분의 컵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일회용 컵 규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병원 로비에 있던 병원직원과 환자, 카페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데서 피해자들에게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는 년들, 너들이 뭔데, 병원 가족이냐 동생이냐 아님 무슨 관계 있냐, 영업 정지 당하고 싶냐” 등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G지구대 경위 H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