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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4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2층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