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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1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금융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금융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E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었는데, E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계좌를 개설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직업이 운전사인 사람으로, 향후에도 법인을 운영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계좌를 사용할 일도 없는 점, 피고인은 E과 접근매체의 반환 여부나 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E도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언젠가는 반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E은 곧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이를 E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