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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4 2012고정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9. 9. 13:10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C병원 옆 GS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와 E이 GS편의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남자친구가”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던지고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며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F교회 앞 놀이터로 끌고 가 그곳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