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21: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4세)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을 발생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F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폭행한 이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버너, 그릇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