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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8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재소자들 사이에서 욕설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동료 수용자 E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 여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 씹할 놈 아, 너 같은 새끼들이 개새끼들이다.

’, ‘ 더러운 양아치 새끼’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위 발언이 교도소 내부에서 수용 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