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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538070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0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타 채 1108 호로 아래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1. 인용되었고, 위 명령은 2018. 2.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2. 28.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이라 한다). - 청구금액 87,103,328원, 채무자 C, 제 3 채무자 피고 - 압류 및 전부할 채권 : C이 피고의 D 조성공사( 건축, 기계설비 )에 관하여 공사 등을 하고 지급 받을 공사대금채권( 기성 금 및 장래 발행되는 청구채권 일체) 등으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 8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나. C은 2017.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D 조성공사( 건축, 기계설비)(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6,682,490원, 준공 일자를 2018. 2. 19., 지체 일수 1일 당 지체 상금율을 0.05% 로 정하여 수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2018. 6. 26. 공사대금이 716,973,000원으로 증액되고, 2018. 11. 5. 준 공일 자가 2018. 12. 25. 로 변경되었다.

이후 C을 분할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2019년 경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인 2018. 4. 경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전 부금 지급을 요청하다가 2019. 7. 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11. 20.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정산 금으로 42,641,98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4-1~2, 5, 을 1-1~4, 을 2-1~2, 을 13, 18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