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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78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1층은 일반 음식적, 2층은 주택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보존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2. 6. 20. 접수 제89332호, 이하 ‘C 건물 보존등기’라 한다)된 피고 C은 그 처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D은 원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3건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 계약일 무렵에 원고 A로부터 각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1) 2003. 4. 3.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 기간 2003. 4. 3.부터 2006. 4.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2) 2003. 4. 3. 이 사건 건물 2층 중 문 앞의 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03. 4. 3.부터 2005. 4.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3 2003. 10. 21. 이 사건 건물 2층 중 문 앞의 방에 대하여 보증금 1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나. 제1 매매계약의 체결 등 피고 D은 2006. 8. 10. 원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로부터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17,000,000원에 매도한다. 2) 원고 A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의 각 보증금 합계 77,000,000원(35,000,000원 30,000,000원 12,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35,000,000원은 2006. 8. 3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그 후 피고 D은 원고 A에게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