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말 17:00 ~18 :00 경 김포시 D 소재 공장 신축 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말 15:00 ~16 :00 경 김포시 F 소재 ‘G’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 재 판시 제 1 항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14:3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판시 제 1 항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2, 33, 35)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목록 2, 30, 38, 40, 41)
1. 카드거래 내역( 목록 14)
1. 각 수사보고 등( 목록 4, 5, 15, 34, 36, 42)
1. 각 사진( 목록 3, 7, 9, 11, 13, 17, 21, 24, 29)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19, 20, 27, 28)
1. 증제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판시 제 1 항),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30여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