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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5348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경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장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공인중개 사무실의 실장직에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지인이었다.

나. 피고 C을 통해 원고를 소개 받은 피고 B는 2006.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경매부동산을 매입 의뢰하면서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B는 자신 명의로 경매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되, 등기비용 중 취득세와 등록세 및 경락대금 중 20%만을 부담한다.

2. 원고는 경락대금 중 80%를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고 취ㆍ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명도, 보수공사, 임대차, 매매 등) 이에 따른 모든 행위 역시 원고가 행사하기로 한다.

3. 경락부동산 처분기를 1년으로 하고 모든 공과금을 포함 투자금을 공제 후 실소득금 중 60%는 피고 B가, 남은 40%는 원고에게 각 분배키로 한다.

단 경락부동산 처분기가 1년이 경과 시에는 이익배분을 각 50 대 50으로 한다.

4. 경락부동산에 손실이 따른 경우 이는 원고가 책임져야 하고 위 같은 조건을 위약한 자는 이유 없이 소득금 전액을 몰수당하기로 한다.

다. 피고 B는 2006.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서울 노원구 E빌라 지하층 비3호(이하 ‘E 주택’이라고 한다)를 1,260만 원에, 같은 법원 F로 서울 도봉구 G 주택(이하 ‘G 주택’이라고 하고, 두 주택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을 1억 2,500만 원에 각 경락받았다. 라.

피고 B는 E 주택을 소외 H에게 매각하고 2007.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 주택은 2007. 10. 2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